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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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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
[전문개정 2009.2.3]
[본조제목개정 2023.12.26] [[시행일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