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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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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0.6.16]
[본조신설 2017.1.26 종전의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