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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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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