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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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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