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전문개정 2012.8.22]
[본조제목개정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