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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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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