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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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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