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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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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