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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칙 [2000. 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3> 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3> 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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