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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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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