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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026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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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0.2.4, 2024.1.23]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4.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5.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6.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7.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8.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0.2.4, 2024.1.23] [[시행일 2024.7.24]]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4.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5.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6.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7.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8.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시행일 2024.7.2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