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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0260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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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삭제 [2022.6.10] [[시행일 2022.12.11]]
2. 삭제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2.12.1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삭제 [2022.6.10] [[시행일 2022.12.11]]
2. 삭제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시행일 2024.8.1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