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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3126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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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