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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318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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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