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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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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립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립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립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림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련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련합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립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95헌마172 1995.6.12 (1995.12.30 법율 제51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