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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0.8 법률 제6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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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목죄)
①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리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