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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71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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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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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