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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심뇌혈관질환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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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