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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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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정조치)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