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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제20255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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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2015.12.1, 2015.12.22,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2015.12.1, 2015.12.22,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2.10, 2024.2.13] [[시행일 2025.2.14]]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