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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제2025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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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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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