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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제2025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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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