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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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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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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