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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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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