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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8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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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질병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 및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
⑤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試料)의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