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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10]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