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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11.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