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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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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시행일 2019.1.1]]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시행일 2019.1.1]]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⑤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8.1.1]]
⑥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8.1.1]]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⑦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8.1.1]]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8.1.1]]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