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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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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