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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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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 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까지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5.12.15, 2018.12.24] [[시행일 2019.1.1]]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