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1.1]]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1.1]]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삭제 [2014.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8.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