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