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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1574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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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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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