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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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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