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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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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