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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