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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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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