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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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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