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시행일 2009.7.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부 칙[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 내지 <20>생략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 및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5·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7.4.27 제8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76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09.4.1 제95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09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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