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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6926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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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