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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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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8.12.19]]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