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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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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8.12.19]]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제32조를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8.9.18] [[시행일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