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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4호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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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