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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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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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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