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