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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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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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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