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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6호 일부개정 201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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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④ 실장은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제1항 본문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