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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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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2009.1.30 제9386호(의료법), 2009.3.25] [[시행일 2010.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⑤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9.3.25]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