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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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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