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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본조신설 2012.3.13]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본조신설 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