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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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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방향지시기)
①자동차는 방향지시기를 자동차의 전후방 30미터의 거리에서 지시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좌우 1개식 비치하여야 한다. 단, 운전자석이 차내에 없는 것 또는 2륜자동차는 례외한다.
②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전단에 가까운 부분 및 후면의 양측에 방향지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향지시기는 완목식 또는 점멸식(광도가 증감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이라야 한다.
④방향지시기를 다는 위치는 지상 2·3미터이하라야 한다.
⑤완목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부의 양표시면의 형상은 길이 백50미리미터이상, 너비 25 미리미터이상의 구형일것
2. 내부에 등화를 비치하여 야간에 표시면의 형상이 확인될 것
3. 표시부의 양표시면이 적색 또는 등색으로 표시될 것
4. 작용시에는 수평위치를 취하고 부작용시에는 확실히 격납될 것
5.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직접 용이하게 작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작용상태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⑥점멸식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분 50회이상 백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할 것
2. 등광의 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3. 차량 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자동차의 너비의 50%이상의 간격을 두고 붙일것